강창일의원, 제주 세수 확보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지식경제위원회)이 제주도 세수 증액을 위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도 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 11일 제주특별법을 개정안을 발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강창일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크게 △지방소비세 총액의 3% 배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내국세총액 재원 구성 변동시 제주도 배분액 증가 △제주도에 대해 한시적 재정총액 포괄지원 제도 도입 △국고보조사업(국고보조금)의 한시적인 기준보조율 인상 등이다.
먼저 지방소비세 배분을 3%로 규정하여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교부받는 449억원에서 321억원 증가한 770억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후 정부의 부가가치세 추가 이양 등에 대비해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과 기준재정수요액 증가, 교부세 총액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내국세총액의 재원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재원의 100분의 3이상을 제주도에 배분토록 하였다.
게다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재정부담 완화 및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정해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중 기준 보조율이 80%미만인 사업의 경우 그 기준보조율에 대해 100분의 20을 인상하고,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기준보조율로 하도록 하였다. 이 같이 기 기준보조율에 20%를 상향 적용할 시 약 945억원 추가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신설하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행정기관 이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에 대한 중앙의 권양이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도의 지방채무 증가폭이 대폭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타 시도와의 재정적 균형은 물론 향후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강창일의원을 비롯한 제주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대림)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모델 법제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의 논의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