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빨간 소화기를 알자

손찬환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2016-05-03     영주일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제8조에 따르면 신규 단독‧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설비이며, 소화기는 발생한 화재를 끄기 위한 장비이다.

지난 4월 달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한 가정집에서는 가스레인지 불꽃이 인근으로 튀었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서 경보가 울려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단돈 3만원에 구입한 화재 감지기를 통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였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기배선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내부에 건전지를 넣고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화재발생 시 인근에 소화기가 없었다면? 작동하지 않았다면? 자기 눈앞에서 소중한 재산이 불에 사그라드는 것을 답답하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소화기의 비치뿐만 아니라 관리도 중요한 이유이다.

소화기는 보통 분말소화기, 액체로 된 투척용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 고체, 액체, 기체로 된 소화기들이 있다. 분말 소화기에는 축압식, 가압식 소화기가 있는데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는 소화기 밑둥이 부식된 경우 자칫 폭발의 위험이 있다. 실제로 오래된 소화기를 사용하다 폭발로 인명사고가 난 적도 있었다. 이런 위험 때문에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다. 혹시 집이나 사무실에 가압식 소화기가 있다면 서둘러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분말소화기는 제조연월 이후 5년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폐기할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에 갖다 주면 무료로 처리해준다.

축압식 분말 소화기는 압력계가 녹색부분에 바늘이 와 있으면 정상이다. 또한 한달에 한번 약제가 굳지 않도록 위아래로 흔들어줘야 한다. 이때 모래가 흐르는 소리가 나면 정상이고 아무 소리가 안나거나 툭툭 덩어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약제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소화기 사용법은 먼저 손잡이에 있는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불이 난 곳을 향해 소화기 손잡이를 눌러 쓸어주듯이 불을 끄면 된다. 요즘에는 액체용으로 된 투척용 소화기가 나와 쉽게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던져 불을 끌 수 있다.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집에서는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해두면 손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작은 실천으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을 지켜야 한다. 안전생활의 출발점으로 소화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실천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