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찬회 개최
2016-04-21 서보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4월 21일(목) 오후 3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폭력책임교사 등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각 급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과 학교폭력 가·피해자 선도 및 조치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화해와 분쟁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방안」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제주지방법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수선 전문위원(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회복적 사법과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란 특강과 도교육청 고웅 상근변호사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와 조치결정의 이해」특강으로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하여 각 급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사안처리 및 분쟁조정 능력 향상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