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다혼디 배움학교와 성과협약 체결

2016-04-20     서보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6년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 신규지정학교와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성과협약은 교육감과 다혼디배움학교 신규지정 5교 학교장이 체결하며, 20일 제주중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4월 21일 세화중학교, 4월 25일 저청초・중학교, 4월 26일 덕수초등학교, 4월 27일 광양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성과협약식 및 다ᄒᆞᆫ디배움학교 발전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한다.

교육감과 학교장간의 성과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 성과 목표 및 지표의 설정, 실적 제출, 성과 평가의 실시, 평가 결과의 활용, 학교장의 책임과 의무 등이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학교장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성과 평가는 자체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나누어 실시하며, 자체 평가는 매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종합평가는 2년마다 교육감이 구성하는 성과 평가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