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만들기 청렴의 시작입니다.
고은숙 외도동주민센터
2016-04-19 영주일보
장애인의 90%가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라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골이 좁혀지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장애인도 떳떳한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나 또는 내 가족 가운데 그런 힘겨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편의시설확충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거‘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주차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있고 실제 차량번호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가 일치해야하며 장애인 본인 운전용이든 장애인 보호자 운전용이든 실제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시 동법 제17조,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의거 단속, 과태료가 부과되며 잎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아 주차를 하는 등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주요 적발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을 가로막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바빠서, 잠깐인데, 나 하나쯤 이야. 빈자린 데 장애인 오면 빼주면 되지, 장애인인게 무슨 특권이냐? 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경쓰지 않고 무시하고 멋대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약속이고 배려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올 7월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집중 계도 기간으로 관공서, 종합병원, 대형매장, 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홍보 및 단속을 펼치고 있다.
차량이 주차하지 않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았을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자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게 예약된 자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외출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이라는 원칙이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잡을 때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복지향상은 나 자신만 편하자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장애인에 대한 배려 실천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걸 어떨까? 이게 바로 청렴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