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이라는 객관식 문제풀이

오 대효 서귀포시 건설과장

2016-04-19     영주일보

공직자들은 정답을 찾는 직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령은 대부분 확고하지만, 조문은 수많은 재량의 여지와 물음표를 남긴다.

‘ ~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무슨 태권도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구호도 아니고 이처럼 애매모호한 법령을 해석할 때 공무원들은 머리가 아프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객관적일 수 없다. 요즘 초·중·고 시험, 심지어 최고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수학능력시험의 객관식 문제도 ‘이 문제의 정답은?’이 아닌 ‘이 문제의 가장 적절한 답은?’이라는 식으로 묻는다. 시험 문제든 법령이든 모두 학생,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가장 적절한 답을 묻는다. 다시 강조한다. 객관식 시험에서다.

정녕 청렴이 정답이다.
시민들 중 절반은 공직자들의 고생한다고 칭찬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본인들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한다. 하지만 이 절반에 흔들리면 안 된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절반이라고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최대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법령 해석의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정의(正義)라는 개념이 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뜻이다. 공직자들에게는 굳건한 가치관이나 신조가 있어야 한다.

다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자.
객관식 문제는 크게 두 종류다. ‘보기 중 가장 적절한 답은?’과 ‘보기 중 가장 틀린 지문은?’이다.
공직자로써, 정의라는 신조로써 청렴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객관식 문제의 지문을‘보기 중 가장 틀린 지문은?’이라는 형식으로 풀어야 한다.

시민의 요구에 먼저 모두 가위표가 아닌 동그라미를 친다. 여러 옳은 답을 제시하고 정말 되지 않는 요구에만 가위표를 치는 것이다. 시민은 보기 5개 중 4개의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공무원은 청렴과 정의, 신조로써 들어줄 수 없는 1개의 보루를 갖게 된다.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만족하여 윈윈(win-win)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민원해결 사례들이 된다.

결국 공직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청렴에는 공직자의 정의(正義)와 공정(公正)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