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인전용주차장, 사회적 약자 당연한 배려 !

박지연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2016-04-18     영주일보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을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둔 것이라고 한다.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봤으면 한다. 장애는 선천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경우가 있으며, 누구나 후천적 장애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기에 비장애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당연시돼야 할 것이다.

공공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주거단지 등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법률에 의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 사용은 정당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종종 볼 수 있다.

주말이 되면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 대형마트에 자주 가게 되는데 모 대형마트를 가게 되면 주차할 공간을 찾아 위로 올라가다보면 출입문 근처에 있는 주차공간이 넓고 파란색 바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유심히 보게 된다. 바로 ‘장애인전용주차장’이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주차가능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지판이 부착된 경우만 주차가 가능한데 간혹 보면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얌체족인 비장애인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제재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불법 이용하고 있는걸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내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주차문화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돼야 하며, 진정한 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거나 양심을 파는 부끄러운 일이 없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