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사퇴해야

2016-04-08     김수성 기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재산신고서를 제출,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양치석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8일 성명에서 “처음 재산신고 누락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지 1건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5일 양치석 후보가 스스로 총 4건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선관위가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려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고에 누락된 금액만 7193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양치석 후보가 주장한 것처럼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그 금액과 건수가 너무 많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등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부도덕한 재산증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선관위가 밝힌 바와 같이 재산신고 누락과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범죄로 분류되며, 공직선거법에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사태가 이 정도까지 됐으면 양치석 후보는 제주도민과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