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총장 대법원 판결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한라대공동행동, “제주도에서도 대법원 판결따라 총장 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제주한라대 총장 퇴진·사학비리 근절·학내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라대공동행동)’은 “대법원이 김성훈 총장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종용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환영하는 동시에 제주한라대 김성훈 총장이 이제라도 노조탄압과 사학비리 등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라대공동행동은 “제주한라대학교는 이미 지난 해 입시부정이 적발되어 감독기관인 제주도로부터 입학정원 축소 등의 징계를 받았다”며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제주시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횡령과 각종 법 위반 등의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라대공동행동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당초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실제로 노조 설립 이후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등 탄압을 가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김성훈 총장의 비리 의혹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한라대학교는 최근 외형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제주도내의 대표적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이사장, 총장 등이 모두 한 가족인 족벌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비리 의혹과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라대공동행동 역시 제주한라대학교가 그 위상에 맞는 민주적 운영을 하길 촉구하며 결성되었다. 또한 제주한라대학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김성훈 총장이 사퇴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라대공동행동의 총장 퇴진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라대공동행동은 밝혔다.
한라대공동행동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의 비리 의혹과 노조 탄압, 비민주적 운영 행태 등은 학생들과 학부모, 전체 제주도민에게 실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은 더 이상 제주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퇴진해야 한다”면서 “감독기관인 제주도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성훈 총장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