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이상준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2016-03-28 영주일보
우리는 과거 감사원 이문옥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땅의 보유실태를 폭로했다가 파면되고 6년이 지나 복직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을 위하여 부정부패를 신고했지만 조직의 배반자로 낙인찍혀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신고자들을 볼 수가 있었다. 공직사회가 보다 더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는 별도로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도 필요하다.
과거 중국삼국시대에 우리에게 신출귀몰한 지략가로 잘 알려진 제갈량은 뛰어난 지략으로 유비를 도와 위, 오와 함께 삼국중에 하나인 촉국을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삼공정책을 초지일관 유지하였다. 제갈량은 정책이나 전투 계획을 세울 때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공개한 이상 그것에 대한 처리와 평가는 공정하고 공평했다. 법 집행 역시 삼공의 원칙이 엄하게 적용됐다. 대표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참모인 마속을 “읍참마속”으로 상벌을 분명히 함으로써 백성들이 불만이 없었고 또한, 관리들이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촉나라는 인구나 물자가 제일 부족했지만 삼국이 정립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와 이웃한 일본에서도 2차대전 패망 직후 식량배급제를 실시할 때 판사로 재직하던 야마구치는 배급으로 받은 식량이 모자랐지만 배급식량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량이나 식사를 일체 거절하고 하루 100여명씩 되는 재판으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일본의 한 판사는 청렴하게 살기 위하여 유혹받기 쉬운 부패를 멀리하고 죽음을 택한 것이다. 당연히 그의 청렴에 대한 신념과 죽음이 일본 사법부의 위기를 구해내고 사법권의 독립을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 공직자도 출근할 때 마다 책상위에 있는 청렴서약서를 읽으면서 가슴에 새긴다면 부패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멀리하게 되고 청렴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청렴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공직사회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