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늘어나는 자동차, 줄여가자 체납 자동차
이준협 제주시 세무과
특히 자동차세 체납 문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세입 기반 확충과 납세자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압류, 공매 등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2016년 제주시에서는 지난 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365 영치팀」을 구성‧운영하여 상시적으로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근거하여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고, 특히 3건 이상 또는 체납액이 과다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후 영치증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번호판을 반환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올해의 경우 3월 중순까지 체납 자동차 2,000여 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영치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제주시 지역 읍‧면‧동에 대한 순회 영치 활동과 함께 순회 영치만으로 적발이 어려운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거소지를 파악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자동차가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자 생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과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 성실한 납세가 제주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기여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한 재원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세무부서와의 상담 등을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현명한 납세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