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근해 불법조업 단속강화

2011-11-09     나기자

제주시는 타시도 어선들의 제주 연근해역에서 조업척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절기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애월~차귀도 북방 4~5마일 해역에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시도 대형선망 어선의 조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불법 조업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안 채낚기 어선들과 야간 불빛 조업 분쟁으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 어선들은 기상 악화 시 단속에 어려운 틈을 이용, 불빛 이용 금지구역 내에서 불법조업 하거나, 야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지 경계선 밖으로 이동하면서 조업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선망어선인 경우 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 주위 7400m(4마일) 이내에서 불빛을 이용한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군 집어가 비교적 잘 되는 제주 연안 쪽으로 접근, 조업하는 불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야간에 조업금지 구역 경계 해역에 지도선을 집중 배치, 선망시 관계자는 “제주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들어 10월 말 현재 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리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추자도 직구도 남방 0.9마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전남 완도 선적 어장관리선 A호(1.14t)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에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