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제주시지부 농업용면세유류 관리위원회 개최

2016-03-17     김수성 기자

농협제주시지부(지부장 고석만)는 지난 17일 농협제주시지부 2층 회의실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시 공무원, 지역농협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면세유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관리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농업용면세유류 배정현황, 면세유류 제도변경 사항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중점 지도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면세유 제도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1월 1일부로 석유류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4호) 일부 개정으로 면세 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임을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 내용 이행 여부 등 추진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