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제주시지부 농업용면세유류 관리위원회 개최
2016-03-17 김수성 기자
관리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농업용면세유류 배정현황, 면세유류 제도변경 사항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중점 지도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면세유 제도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1월 1일부로 석유류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4호) 일부 개정으로 면세 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임을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 내용 이행 여부 등 추진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