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두르세요.

강민경 제주시 이호동 주민센터

2016-03-14     영주일보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이상은 200원으로 책정되어 부과된다. 여기서 연식에 따라 일정부분 깎아주는 방식으로 해마다 조금씩 변동되어 자동차세가 청구된다.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분 납부기간으로 당해연도 6월, 12월에 납부하여할 금액을 10%감액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을 놓치게 되면 납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이왕 내야할 세금 10%감액 혜택을 받아 1년에 한 번 납부하면 좋을 것이다.

연납은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가 각각 공제되는 등 공제받는 세액이 다르므로 서둘러 신고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연납신청은 매년 1·3·6·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 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신청한 후 납부가 가능하고 전국의 모든 은행의 CD/ATM기기나 인터넷(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1월 연납 납세기간을 놓쳤다면 지금 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7.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당장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것을 어떨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