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해양쓰레기 처리장 조기 건립 추진”
2016-03-10 김수성 기자
부 후보는 해양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 수거·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염분이 많아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다.
부후보는 “그러나 중국과 남해안 등 지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2만톤 중 9천톤 정도만이 수거되고 1만톤 이상이 해안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시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 후보는 또 “이들 쓰레기는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제주도가 대신 처리하는 것인만큼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