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바로 알고 신청하자!
강수나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2016-03-08 영주일보
농어촌진흥기금은 3.11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3개월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며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 또는 단체 설립 후 3개월이 지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이다. 농어가 개인은 3백만원 이상 1억원이하, 단체는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융자대상자의 부담이율은 0.9%로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이 된다. 또한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농어촌진흥기금 대출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대출금을 차감한 나머지 한도액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금액은 농업의 경우 운전자금 기준으로 일반농지는 경지면적 10a당 3백만원, 시설하우스는 10a당 4백만원이며 시설(가온)의 경우 면적대비 2천만원, 시설(보조가온)은 1천만원이 지급된다. 축업, 어업의 경우 가축수, 선박톤수 등에 따라 지급금액이 측정된다.
이러한 신청을 통해 최종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지서를 고지 받은 농어업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농가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드리기 위해서 언피해 감귤열매 시장격리, 월동채소 피해지원, 폭설피해 하우스 복구 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가 정상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농어촌진흥자금의 조기신청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