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감도장 없이 언제·어디서나 ‘본인서명’ 하세요!
안유진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2016-03-07 영주일보
도장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이용에 제한이 없어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 금융거래를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아 분실의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므로 허위 대리 발급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발급절차 또한 간단하다. 민원인(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관계공무원에게 용도를 구술로 신청하고 서명입력기에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만 하면 특수용지에 출력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발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도 있다. 읍·면·동 등을 최초 한번만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면 언제·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제도로서, 승인을 받은 민원인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하여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과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른 후 용도와 발급번호가 기재된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달리 일반용지에 출력되어 위조·변조에 취약하기 때문에 출력된 발급증에는 법적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 상에서 발급번호를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개인서명을 신분증에 등재하여 거래과정에서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 확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증가추세에 부합하며, 국민의 편의와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새로운 제도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