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6 저소득층 교육비․ 교육급여 동시 신청

2016-03-02     서보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이미 신청하여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