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단체보조금 28억 지원확정
지원액은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인 도 13억3800만원, 제주시 8억1300만원, 서귀포시 7억1400만원 등 모두 28억8500만원이다.
이 지원액은 2012년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에 따라 사업비가 최종 결정된다.
도는 지역경제살기사업, 공정한 사회조성 및 도민의식개혁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자원절약·환경자산보존 사업, 도민대통합 및 정체성 정립사업, 분권자치 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공익활동 기반확대사업 등 5대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내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단체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능력을 감안, 운영비를 정액 지원한다.
자원봉사활동전문단체 등의 사업비는 정액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는 90% 지원하고 그 외에 사업비는 70% 지원하는 등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절감 및 재정건전성 등을 확보키 위해 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분석자료 제출의무화, 1단체 1사업 지원원칙, 일회성․일몰제 또는 자부담 미이행 단체는 엄격하게 지원을 제한하는 등 보조금 예산의 투명성 및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1일부터 1개월간 지원사업을 공모, 12월 신청된 사업을 놓고 도․행정시 소관부서별로 두 차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내년도 1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최종 결정하게 된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