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도의 교육청 전출금 비율 확대 조례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누리예산 확보 위해 국고지원 요구, 토론회서 공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5일 누리과정 정책관련 토론회 과정에서 제안된 도의 교육청 전출금 법정비율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토론회 과정에서 강경식 도의회 교육위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도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진행돼 오고 있는 사안이다.
강경식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2014년부터 3년 평균 7% 가까운 도의 지방세수 확대가 이뤄졌다. 여기에 최근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세수확대로 충당된 재정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현재 도 재정의 교육청 전출 비율은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3. 5% 수준이다. 강경식 의원은 이를 5%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약 140억 정도의 추가 전입금이 발생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의 교육청 전출금은 관련 조례에 따른 법정 전출금 외에도 비법정 형태로 약 300억 규모의 전출금 편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당국은 시․군세를 제외한 도비만으로 전출금이 편성되는 타 시․도와 달리, 제주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편성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토론회 과정에서 김재호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장이 “누구의 잘못이든 아이들과 학부모, 어린이집들이 피해를 보는 것 만큼은 현실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처럼, 정부 누리과정 정책의 사실상 폐기에 따른 보육대란을 상황을 감안한다면, 단지 지방재정 운용 차원이 아닌, 현안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지방세수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이에 대해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향후 조례 개정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파행으로 학부모 보육료 부담에 따른 피해, 어린이집 폐원 속출 등 보육대란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만들기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