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테크의 꿀팁- 자동차세 연납 신청
김형욱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2016-02-26 영주일보
자동차세는 승용차 기준 6월, 12월에 1분기와 2분기로 2회 나누어서 부과 되는데, 년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연세액에서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 받을수있다.
자동차세 연납분은 한번 신청해서 납부되면 다음해 부터는 따로 신청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알아서 1월에 연납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송된 연납세가 납기까지 납부 안 될 시는, 이 납세자는 연납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6월, 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고,
다음해 1월 달에도 연납분 고지서가 발송 되지 않게 되므로 다시 연납세액으로 납부코자 할 시는 반드시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시청,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후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자동차세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했으므로 년 중에 차량을 매각할 시는 일할 계산하여 과오납 환급을 해준다.
금융권 정기예금 금리가 2%가 채 되지 않는 요즘, 많은 납세자들이 최고의 재테크로 꼽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한 세금 절세로 가계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