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생의 가장 아름다운 25일
김지원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2016-02-26 영주일보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기초연금’이 시행되었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서귀포시에서 기초연금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전체 노인인구의 66%로 전국 목표치 70%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나,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 ․ 시행된다.
첫째로,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었다. ‘소득인정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매년 변동되는데 2015년 단독가구 기준 93만원(부부가구 148.8만원)에서 2016년 100만원(160만원)으로 7.5%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되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해 5년간 관리가 이루어지며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으로 적정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16. 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을 현재 월 202,600원보다 상향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들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이므로, 아쉽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의 경우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권한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1951년생이라면 생일 1달 전에 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한달 여의 조사과정 이후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