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정의 건전성은 밀린세금 납부에서

김민하 서귀포시 남원읍장

2016-02-25     영주일보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방, 치안 등 기본적 국가유지 및 가로등, 도로개설확충,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생활환경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어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에,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월부터 3개월 동안을 2016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밀린 세금 징수에 온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남원읍에서도 전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핸드폰 문자 메시지 전송 또는 개별 전화 납부독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직원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하여 현장중심의 징수활동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강력 전개하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상 멸실, 폐차차량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 존재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전환하여 세금부담을 겪는 납세의무자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체납자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체납액 납부를 이행할 시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일시 보류해 주고 있기도 하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이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는 기한 내 납부하여 국민복리증진은 물론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밀린 세금이 있다면 자발적인 납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