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용, “조업금지 구역 재개정 제주어민 시름 덜게 할 것”

2016-02-24     김수성 기자

4.13 총선에 출마하는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예비후보는 “대형선망선단의 쌍끌이 조업으로 인해 제주 어민들의 어구훼손과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제주인근 해역에서 대형선망선단의 쌍끌이 조업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지용 예비후보는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으로 대형 선망선단은 제주도 7.4km 이내 해역에서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제주 본도에서 9km 떨어진 마라도 해역은 조업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주어민들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마다 해양수산부에 금지구역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용 예비후보는 “대형선망들이 조명을 끈채 쌍끌이 조업을 통해 변칙적으로 몰래 고기를 남획해가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대정부 절충 및 해양수산부와의 협의와 수산업법 시행령 재개정을 통해 국토 최남단 마라도 해역을 포함한 대형선망선단의 조업 금지구역을 제주 본도와의 거리 12km 이상으로 설정해 제주어민들의 고충과 시름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지용 예비후보는 “제주어민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마라도 인근 해역에서의 대형선망선단 조업의 금지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제주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