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민들에게 사실이 잘못 전달되고 있어 유감”
허법률 부시장, “제주도교육청, 원칙 거스르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주장 우려”
“성찰의 기회 삼아 인허가 업무처리 시스템 재점검 체크리스트 작성관리 의무화”
지난 17일 제주도 교육청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이 성산읍 오조리 소재 유치원 앞 숙박시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시가 마치 교육당국의 요청에 불응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법적 교육적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며 서귀포시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허법률 서귀포시부시장은 19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는 언론에 보도된 교육청의 주장들이 서귀포시의 그간 행정조치와 문제해결 노력들에 대한 이해없이 행정의 신뢰에 상처를 주고, 도민들에게 사실이 잘못 전달되고 있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허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히,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의 침해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진행 중인 소송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서귀포시가 마치 손을 놓고 법적 교육적 원칙을 거스르고 있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서귀포시는 이 건 유치원 앞 생활숙박시설 신축과정에 대한 정확한 경위와 사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지난해 1월 9일 성산포 디아일랜드 마리나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건축허가 사전예고(15.1.16~1.23)와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거쳐 2015년 2월 6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해줬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6월 4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서 이 건축물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저촉된 건축물이라는 통지와 함께 무단 설치 숙박업(일반호텔)에 대한 정화요청이 처음 있은 이후 7월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화요청 및 건축허가 취소 요청을 했다”며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 8일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가 해소될 때 까지 건축법에 따라 공사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교육지원청의 5회에 걸친 정화요청 시마다 공사중지, 용도변경, 건축허가 취소를 포함한 서귀포시의 정화계획을 성의 있게 제출함은 물론 법령과 판례들을 검토하면서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과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진행했다”며 “지난해 7월 2일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로 유권 해석될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저촉 유치원과 협의 대안모색(출입구 변경 등)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사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건축주의 사정, 하자 치유가능성, 기타 법률적 판단 등 종합 검토를 거쳐 지난해 7월 8일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이러한 사실을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 함께 회신했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그러나, 지난해 9월 23일 유치원 학부모 등으로부터 공사 재개로 인한 안전위험 우려 민원이 제기되고, 공사 재개 2개월 동안 건축주의 건축허가 하자 치유 등 문제 해결 노력이 성과가 없음에 따라 법제처에서 금지시설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오거나 타 용도로 설계 변경 등을 받을 때까지 재차 건축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이러한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에 의한 금지시설에 해당되는 지 법제처 등에 법령 유권해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육부는 2015년 7월 9일, 정부의 법령 유권해석 최종기관인 법제처는 2015년 10월 23일 이 건축물이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금지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주는 2015년 11월 12일 제주지방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12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가 결정되었고, 이 사건의 본안 소송인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서 3월중에 판결이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건축주는 행정조치(공사중지명령 해제)가 아닌 법원의 판결(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에 따라 공사를 재개 중(현재 공정율 20%)이며,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허법률 부시장은 “이 사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귀포시는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 왔으며 행정적 법률적 검토, 행정조치,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해결대안 모색, 감사 및 수사 최대한 협조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 시점에도 건축법과 학교보건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부시장은 “서귀포시는 앞으로, 본안 소송인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적법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현재로서는 교육당국이 요구한 행정조치(공사중지, 건축허가 취소 등)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치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찰의 기회로 삼아 모든 인허가 업무처리 시스템을 꼼꼼하게 재점검하여 체크리스트 작성관리 의무화 등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행정적으로 보다 철저한 인허가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