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월 3일은 “납세자의날 ”
양인자 제주시 재산세과
2016-02-19 영주일보
납세의 의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한가지로 국가공동체의 기초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방의 의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보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의무중 하나이다.
국세청은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제정하여 매년 납세 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 납세 및 협조에 감사하는 행사를 하는데 당초에는 조세의 날이었다가 2000년부터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로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제주에서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매년 1천만원 이상 납부한(법인 1억) 납세자를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도청 민원실 내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여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면서 예전보다 지자체가 가지는 권한과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요즘 도민이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이 의미없게 낭비되지 않고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만드는데 기여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납세자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