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2016-02-10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중가에 대응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시설물분 1,710건·406,538,190원 / 자동차분 63,413건·2,401,194,660원이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더불어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분 5,167건, 698,202,520원 / 자동차분 61,147건, 2,225,000,080원 징수했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부터 신규 부과되지 않지만 체납액은 유지되므로 납부자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납부해주기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