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봉, “관광산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후생” 공약
2016-02-01 김수성 기자
이연봉 예비후보는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은 도민의 소득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와 운영에 제주도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또한 핵심적인 환경자원과 자연경관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존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연봉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에는 우수관광업체 133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일반여행사 290업소와 국외여행사 144업소가 등록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에 대한 세금혜택과 시설확충에 따른 정부 보조를 통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개발특별법 개정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연봉 예비후보는 “제주관광산업의 실질적인 주역과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는 관광종사자들이다.”라고 하며 “관광기본법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에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주 중요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복지후생 등 필요한 시책을 구체화하는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연봉 예비후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관광객과 증가에 따른 중국인관광객들의 무질서, 내국인관광객들에 의한 교통문제에 대하여 도민의 삶을 유지하며 관광객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제주도와 협의⦁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