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성명 전문]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

2016-01-26     영주일보

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영근)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노동개악 2대 지침을 발표하였고 연이어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2대지침은 정규직 확대를 위한 것일 뿐 쉬운 해고가 아니고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고 노동자를 파탄으로 내모는 궤변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정인사 지침’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어떤 규정에도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용인해 준다라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 없이 ‘저성과’ 여부를 들이밀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쉬운 해고’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더구나 성과의 판단은 경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노사 양측의 성과 측정이 공히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만 ‘저성과’란 책임을 전가시켜 해고한다는 자체가 공정치 못한 노동탄압인 것이다.

또한 ‘취업규칙 지침’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판례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 또한 악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적인 상황에 따른 가능성을 악용해 법제화하고자 하는 ‘취업규칙 지침’ 변경시도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반노동 지침임은 명백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친자본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목숨과 구속을 걸고 싸워 왔다. 정권과 자본들은 경영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의 탓으로 돌려왔고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해고라는 살인적 야만에 시달려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정부는 입에 발린 소리로 ‘2대 지침’이라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노동지침을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 ‘2대 지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친자본 반민중 박근혜 정권은 집권 이후 무성과(無成果) 정부로서 내부 반성과 더 이상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노동당제주도당은 박근혜정권의 ‘2대 지침’ 강행에 맞서 노동탄압분쇄와 노동악법저지 노동자 총파업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01월 26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