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친서민농정시책 지원사업 추진

2016-01-25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등 영세농업인들을 위한 친서민 농정사업에 총사업비 3,353백만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밭작물 재배 농업인이며 1월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경작지암반제거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소규모육묘장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으로 6가지 사업이다.

경작지암반제거 지원사업은 영농기계화를 저해하는 농경지내 돌출 암반 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와 복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농가당 200㎡ 이하이며 사업비는 760백만원이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당 6백만원 이하인 소형농기계를 밭작물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32백만원이 투입된다.

소규모육묘장 지원사업은 우량종묘 육성으로 고품질 채소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165㎡ 이하의 육묘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7백만원이 투입되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조절과 신선 농산물 공급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16.5㎡ 이하의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500백만원이다. 

채소·화훼하우스 지원사업은 신선 농산물의 연중 출하 체계 구축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으로 지원기준은 1,650㎡ 이내이며 사업비는 937백만원이다.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은 가뭄 없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밭작물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밭작물 재배 농가당 1ha 이내에서 지원되며 사업비는 237백만원이며 설치비는 제외이다.
 
△ 자격 요건 (기준일 : 2015. 12. 31)
- 소 농 : 경지면적 0.5ha(1,500평) 미만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기준)
- 고령농 : 농가주 만65세 이상 (1951.1.1.이전 출생자)
- 여성농 : 여성단독 농가주
- 귀농인 : 농식품부『귀농․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지원 자격 및 요건 충족자
- 다문화 농가 : 국적 취득 또는 결혼이민자 포함된 다문화 가족
- 친환경 인증농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친환경인증농가로 등록된 자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지원이 미흡한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등 영세농가에 대한 배려 농정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