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애인연금 수시 신청 접수
2016-01-25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201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완화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월 소득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해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원에서 12만원 인상해 16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이 되면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 새로이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이 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신청을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이 되며, 지난해는 중증장애인 1,541명, 총 33억8천8백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는 중증장애인(2,152명)의 71.6%에 해당하는 수급율로써 전국 평균 수급율보다 4.3%나 높은 수준이다. △ 전국 평균 수급율 : 67.3% (도 69.6%)
장애인연금 신청은 수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선정기준이 완화되었기에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