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2016-01-25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1월에서 2월까지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어르신이 주소지 읍·면·동에 신분증 및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2월 19일까지 방문·신청하면된다. 지원기준은 임대료 300만원 미만인 대상자들로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저40만원에서 최대7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서귀포시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작년(2015년)에는 504가구에 270백만원을 지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