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근원적으로 해결하라”
2016-01-22 서보기 기자
이날 총회에서는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결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해결.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 등 기존 결의를 재확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15년 5월 4일에 제정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 1주년을 기념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16년 4월 중에 강원도와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