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문서진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2016-01-21 영주일보
여기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제1종~5종으로 분류된 면허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제‧개정,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현행화가 필요하고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규 면허의 발굴 및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한 면허의 수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33종이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고 기존 면허와의 형평성 유지, 관련법령의 개정‧혜지 등을 반영하여 총112건이 정비 하였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납세지 및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우리시는 제1종, 45,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7,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면허부여 기관 소재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1월 1일)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기는 1월16일부터 1월 31일이다, 다음 년도분 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4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에 0.03%씩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등록할 때 한번만 내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적은 금액이여도 국민의 3대의무인 납세의무를 잊지 마시고 2월 1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