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호응
2016-01-20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사업’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581명이 조상땅 찾기 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176명이 968필지 403,533㎡ 재산에 이르는 조상명의의 땅을 찾아준 것이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정보를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주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전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재산인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고향 제주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조회 문의도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신청 즉시 전국에 분산돼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