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는 생활의 지혜

진성길 제주시 삼도2동장

2016-01-20     영주일보

병신년 새해부터 국내 경제가 좋지 않다. 대외 경제 변수가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경기불황과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재테크 정보들을 직접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1월에 절약할 수 있는 자동차 세테크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있는데 1월에 연납을 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이며,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이 3월에는 7.5%, 6월 5%, 9월 2.5%가 각각 공제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6월(제1기분)에 20만원, 12월(제2기분)에 20만원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 40만원의 10%를 감면혜택 받고 36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하여 할인 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에 연납한 납세의무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1월중에 10%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 후 부득이 납부를 못하더라도 체납이 아니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정기분인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 및 폐차했을 경우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1월 연납분이 인정돼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부 방법으로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기기 및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납부도 할 수 있으며 고지서상의 입금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제주시의 경우 2015년 12월말 등록 자동차는 34만8,784대이며 이중 2015년 1월 연납 차량은 13만9,483건에 296억원으로 40%이상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총 부과액의 10% 감면 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 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저금리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는 생활의 지혜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