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진영옥 교사 재징계 마무리…‘불문경고’ 의결
징계위원회, ‘불문경고’ 의결은 “사실상 징계 철회한 것”
6년 이상 정신적․육체적 고통 정상 참작…제주여상에서 근무 지속
2016-01-15 서보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오후 2시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갖고,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은 ‘처분권자(교육감)는 징계 양정이 과다한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석문 교육감은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이 과다하다는 판결을 받은 진영옥 교사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갖고 ‘불문경고’를 의결했고, 이 교육감은 다음날인 1월 15일 이를 확정했다.
이어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로 인한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도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교사로 복직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영옥 교사는 지난해 9월 1일 해임 전 근무했던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로 복직하고 출근해 오고 있다.
※기사팁=‘불문경고’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다. 다만, 이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으면 징계 감경 사유로 사용되는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된다. 또한 불문경고 사실이 1년 동안 인사 기록 카드에 등재되어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