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11백만 원 부과

2016-01-14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2016년 정기분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 20,473건‧41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15,743건‧363백만 원 대비 47백만 원(13.2%)증가한 것으로 증가 주요원인은 3종면허 무선국개설(2,000여건), 통신판매업(400여건) 증가, 4종면허 음식점과 가축사육업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 ~ 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7,000원 ~ 5종 4,500원’이다.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계좌), 위택스,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는 2016년 2월 1일(월)까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시책(ARS,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1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