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사우나 이용권 복사 후 판매한 목욕관리사 징역형

2016-01-13     양대영 기자

사우나 이용권을 복사해 주인몰래 타인에게 판매한 목욕관리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현희 판사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사우나 목욕관리사 홍모(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2월 고모 씨가 경영하는 제주시 연동 소재 R호텔 여자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근무해 오다가 이 사우나 이용권 4900여 장을 불법 인쇄해  13명에게 총 10여회에 결쳐 판매해  764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우나 업주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판매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 수량 등 범죄 수익,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