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자본 규제” 공약 발표
2016-01-08 김수성 기자
김 후보는 “김대중 정권에서 시행된 유통단계 축소정책은 결국 대기업의 소매시장 진출과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어설픈 경제전문가의 섣부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용철 후보는 “당시 어떠한 경제전문가도 이에 대한 부작용에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았다”며 “전문가집단의 현실성에 대한 한계를 들어 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결국, 유통단계에서 발생되는 마진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대기업이 이러한 이익을 독점하여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아래 고용될 수 있는 전체 일자리가 감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국규모의 대도시 10개 이상을 진출한 동일브랜드의 체인(제주를 본점으로 한 경우 제외)에 대하여 제주상권을 위협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해야 한다”며 “업종에 따른 시장 범위을 기반으로 한 일정 지역범위를 정하여 동일 업종의 전국브랜드를 합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