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통해 농어가의 경영활동 보장해야
강창수 후보는 “지난 12월 20일 발효된 한 • 중 FTA 비롯해서 지속적인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경영의지가 한풀 꺾여 있는 상황에서, 기록적인 겨울장마로 인해 감귤농가는 물론 콩 재배 농가와 월동채소 재배 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이라며 “현장의 농어업인들에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하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선정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선정되더라도 이에 따른 보조 및 지원사항이 매우 빈약한 상황으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에 그치고 있어서 농어업인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이를 개정하여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최근 엘리뇨 현상을 비롯한 기상이변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상의존도가 높은 농업의 경영안정성이 악화될 것이 분명한 만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주지역이 농어업재해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피해기준을 마련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농어업인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한다.“ 고 밝혔다.
강 후보는 “감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는 국민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일임하고 있는 형국으로 국가차원에서 감귤산업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며 타 과수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귤산업이 제주지역에 국한된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1차 산업의 핵심품목이 될 수 있도록 가용한 역량을 다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