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복합재질필름류 700여톤 회수‧처리

2015-12-30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12월 24일까지 복합재질필름류를 703.4톤 회수해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포함되는 복합재질필름류는 빵‧라면‧과자봉지 등 두가지 이상의 재질(PE, PP. PS 등)로 이루어진 필름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서귀포시가 올 한 해 동안 수거한 양은 703.4톤으로 연초 계획 목표량의 500톤을 40.7% 초과 달성하였고, 작년 대비 547.8톤이 증가한 양이다.

서귀포시는 수거량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 공동주택(2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닐류 분리배출 사업의 정착과, 매립장 및 소각장의 혼합쓰레기 반입금지 조치,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및 선별체험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수된 복합재질필름류는 도내 재활용업체에서 400도 이상의 장시간 가열 및 냉각‧수분분리, 정제 과정 등을 거쳐 정제유로 생산‧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다수는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아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으며, 수분 및 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다른 폐기물과 섞여 배출된 경우에는 선별 및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016년에도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습관화를 위한 교육‧체험‧홍보 강화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의 시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재활용쓰레기의 성상별 수집운반, 복합필름류 수집 공동주택 확대 및 수거전담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IP)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 :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2003년 시행)

-재활용의무대상품목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형광등
△복합재질필름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