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제주4‧3특별법 주민들의 희생에 초점 맞춰야”

17일 기자회견서 “제주4‧3특별법 개정 필요” 공약 발표

2015-12-17     양대영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주시 을지역구에 출마하는 부상일(44) 예비후보는 1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특별법의 개정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자신이 몸담고 활동하였던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범국민위원회’에서 1999년 발표하였던 특별법초안에 담겼던 내용 중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희생자신고의 상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내년 시작하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상일 예비후보자는 “다만 국가배상에 관한 조항을 국가배상법과 같은 내용의 금전적 배상의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4.3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사업성 예산을 피해배상이나 ‘공동체적 보상’의 차원으로 볼 수는 없다”며, “특히 희생자 개개인의 명예회복의 문제도 법 개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국가가 잘못을 인정했다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배상에 관한 조항은 금전적 배상의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상일 예비후보자는 제주4‧3에서 희생된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여러가지가 있지만 초점은 진압과 무력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이 희생당했다는 부분에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