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 선장 2명, 면세유 불법 수급받다 적발

2011-09-09     나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다른 어선의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이용해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를 불법으로 수급 받아 무허가로 조업한 A(52)씨와 B(55)씨 등 2명을 사기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타 어선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이용, 한림수협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시가 4000만원 상당의 면세 고경유 및 윤활유 등 4만리터를 불법으로 수급 받아 갈치 3300여 상자를 무허가로 어획한 혐의이다.

또 B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달간 타 어선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이용해 한림수협으로부터 380만원 상당의 고경유 4000리터를 불법 수급 받아 무허가로 채낚기 조업해 갈치 340여 상자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한림수협 직원들과 선장 2명간 공모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라며 "불법으로 면세유를 공급 받은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