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 추가교육, ‘안전하고 친절하게’

2015-12-04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12월 7일, 1차 농어촌민박 교육 미이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김정문화회관에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추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서비스·친절교육, 위생교육,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으로 교육 미이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9월 23일, 성산지역(성산국민체육센터)을 시작으로 총4회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해, 635명의 사업자를 교육한 바 있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농어업인의 농어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신고하는 제도로 숙박업에 비해 입지, 위생, 안전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교육이 처음 실시됨에 따라 1차 교육 미이수 민박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교육일정에 맞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