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50만원
2015-12-03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한 표지를 발급, 이동권 및 편익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2015년 7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행위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없애는 행위이다.
서귀포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7개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자체 점검할 계획이며 2016년 1월 30일까지 집중계도 기간을 설정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준수에 대한 시민인식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전용주차표지 위·변조 및 도용 등 불법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홍보, 주차표지 불법사용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