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입지정책 필요
道, 반대대책위의 사실과 다른 주장내용 적극 해명과 사업추진의 당위성 제시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 및 지식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부정책인 지역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1일 밝혔다.
2014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을 제안하여 정부(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적입지로 평가하여 선정하여 현재 도내 산업단지 공급여력이 전무하여 2018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기업입주 개시, 수도권이전기업 유치 등 향후 5년간의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다며 LH공사가 지난 10월 「사업타당성 검토 및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6년 상반기 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2016년 하반기 국토부장관이 승인․지정 고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의 기업입지는 양호하고 수도권기업 등 9개 업체가 제주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주거용지는 감정평가, 상업용지는 낙찰자로 산정, 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조성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된다.
LH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분양수익을 얻는 것을 산업입지개발법령 및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 공급가격 인하를 적용하고 있고, 실제 이윤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14년 9월 사업제안 당시 관계부서 및 기관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제안서가 작성되었고, 전국 자자체 공모사업의 특성상 사업예정지를 사전에 공개하거나 토지주와 협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제주지역 지가상승으로 해당토지주들이 토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가칭)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단지內 지역발전지원사업, 보상문제 등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며 행정절차인 주민설명회(‘16년 실시예정) 이전에 사업설명회(간담회) 개최 등 형식에 제한없이 일시, 장소, 참석대상은 반대대책위가 임의 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대상 토지의 직접보상 외에 지원방안을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