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함께 생각해보는 주차문화 개선
원유정 중문동주민센터
저녁시간대 중문동 관내를 통과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버스, 렌터카 , 자가용 거기다 보행자들까지 뒤엉키기가 일쑤였다. 길 양옆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했다.
그나마 천제연로를 따라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후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일 뿐. 천제연로를 경계로 양옆 골목에 빽빽하게 불법주정차 된 차들을 보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얼마 전 국외연수로 일본 관서지방을 방문했었다. 이번 연수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 쉽게 이용 가능한 자전거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함이었다. 현지에서 자전거 이용 현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일본의 선진 교통문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중 가장 내게 와닿은 점은 바로 자전거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연수과제를 선정할 때 자전거길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물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차량이었다. 일본에 도착하고 놀랐던 것은 TV에서 보던 것처럼 실제로도 길거리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다는 점과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골목 집집마다 차고지가 있어서 큰 도로변은 물론 이면도로에조차 불법 주차된 차량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던 점도 놀라웠다. 이면도로 마다 주차된 차량들로 보행자는 물론이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우리네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일본은 19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란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제도를 도입 하려하고 있고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전면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자동차등록대수는 7월 기준 41만7703대로 세대 당 보유 대수는 전국 1위(1.67대)라고 한다. 그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골목의 경우는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단시간에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선진 제도 도입이 불법주정차를 해결할 최적의 방법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제도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받아들일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차고지증명제, 단속강화와 같은 제도와 더불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주차문화개선에 한발짝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