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 당국, 스스로 배임의도 밝혀

대학당국, “재테크 입장에서도 도는 엄청난 투자수익을 얻는다” 주장
“제주도-도의회-제주도민-제주국제대 전체 블랙홀에 빠뜨리고 있다”

2015-11-23     양대영 기자

제주도의 탐라대부지 매입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2. 4, 2015. 1. 20>”고 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를 위반하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마지막 절차인 도의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서 주목된다.

관련법을 위반한 제주도의 법집행 의지에 대해서 견제기능을 가진 도의회에서는 당연히 제동을 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국제대학교 당국이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이메일에서 대학당국의 ‘배임’의도가 밝혀져 지금까지 논의된 불법 특혜, 반교육성을 넘어선 또 다른 이슈를 제공하여 블랙홀 수준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제주국제대학교 당국은 지난 20일 학내 이메일을 통해 「김×× 교수의 비리재단 복귀저지 범도민회 결성 주장의 허구」라는 글을 발송하고 그 중 ‘5. 제주도의 도민 혈세 투입 주장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으로 “- 제주도는 … 재테크 입장에서도 도는 엄청난 투자수익을 얻는다. 부지매수 후 용도를 일반용지로 도 스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배가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도민입장에서 볼 때 혈세투입이 아니라 제주도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일반투자자는 교육용부지와 학교부지라는 두가지 제한을 풀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재테크가 불가능하나 제주도는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법을 집행하는 제주도가 관련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추진한다면 불법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결과가 비리재단의 무혈입성으로 되돌아오는 반교육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국제대 당국이 불법 특혜시비를 불사하면서 탐라대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저변의 이유에 대해 도민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제주국제대 당국은 지난번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입시부정의 수법을 낱낱이 공개하더니만, 이번에는 학내 이메일로 ‘배임’의도를 구성원 전체에게 발송함으로써 제주도-도의회-제주도민-제주국제대 전체를 블랙홀에 빠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