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 77건 건축허가 취소 예고
2015-11-22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미 착공한 77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30일, 장기간 착수하지 않는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한 후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1년 이상 미착공된 건축물은 총77건으로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34건, 숙박시설 17건, 근린생활시설 14건, 공동주택 6건, 기타 6건(창고 2건 등)이다.
서귀포시는 건축주가 제출한 착공 연기 의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 후 그 허가를 취소해 건축행정이 건실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